청주시 - ㈜클렌코 오늘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촉각
청주시 - ㈜클렌코 오늘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촉각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4.23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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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1심서 패해
북이면 주민 폐기물소각장 반대 판결 영향 여부 관심
첨부용.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청주지법 앞에서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8. /뉴시스
첨부용.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청주지법 앞에서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8. /뉴시스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장 밀집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부에 건강역학조사 청원서를 전달한 가운데 북이면 소재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24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이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북이면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장 신설과 증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를 배출해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점검에 적발됐다.

이에 청주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고, 클렌코는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시는 시의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전국 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의 18%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소각장 신·증설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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