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에 불 지른 40대 집유
홧김에 집에 불 지른 40대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23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이웃 주택에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화재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한 데다 주택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32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롱에 불을 질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다가구주택에 1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누나가 세금을 제때 내주지 않는 데다 통풍을 앓고 있는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