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이 24일 수입식품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수입판매업 및 신고대행업, 위생용품수입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업무 이해도 제고 및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된다. 설명회 내용은 수입식품등의 정책 방향, 수입신고 및 검사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 성실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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