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책실명제 운영방안 강화 `시동'
충북도 정책실명제 운영방안 강화 `시동'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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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관련 조례안 원안 의결
책임관 지정 신설 - 중점 관리 대상·범위 등 추가
30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 행정 투명성 등 기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충북도 정책실명제의 운영 방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가 관련 상위법이 개정돼 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에서 책임관 지정 등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최근 `충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규칙에 없는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처다.

책임관 업무는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 대상 사업 선정·공개,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이다.

정책실명제의 중점 관리 대상과 범위도 고치거나 추가했다. 5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1억원 이상 용역·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도민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주요 정책 현안, 도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등 나머지는 기존 규칙과 동일하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다.

위원회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선정 기준,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는 규칙에 심의위 구성 등의 조항이 없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다.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사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밖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관리 및 공개 등은 폐지될 규칙에도 담긴 내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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