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겸임 발령 권한 충북도교육청 - 의회 `설전'
일선 학교 겸임 발령 권한 충북도교육청 - 의회 `설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2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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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위임 일부 개정 조례안 도의회 임시회서 도마위
교육청 “업무추진 효율성 고려 … 학교장 위임 근거 필요”
교육위 “업무부담 가중·수당문제 … 교육장이 소관해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열린 36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결했다. 2018.09.06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첨부용.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열린 36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결했다. 2018.09.06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권한을 놓고 도교육청 집행부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설전을 벌였다.

22일 도의회에서 열린 37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7개 안건 중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도교육청 집행부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 발령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각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병설유치원 포함)·부설·통합 학교 내 겸임 발령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발령의 주체가 교육장에서 교장으로 낮아지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될 것으로 교육위는 내다봤다.

특히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교육청의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겸임 발령 대상 지방공무원이 229개 학교 또는 기관에 92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청주교육지원청은 300여명 가까이 겸임 발령 대상이어서 인사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겸임 발령에 따른 수당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겸임 발령 권한을 교장에게 줄 경우 대상을 가장 잘 알 수는 있겠지만 수당과 연결되는 문제라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창현 행정국장은 “겸임발령이 수당과 연계된 형평성 부분 때문에 해당 학교는 전부 겸임발령을 해 수당을 전부 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도 교육감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했다가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은 교육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도교육청은 900여명의 겸임발령에 따른 수당으로 5억5500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문구를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2)이 유아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충북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와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이외에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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