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한 A씨(53·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월 3.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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