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족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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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강화 조례개정안 발의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보장… 주민 신뢰 제고 노력

옥천군의회 의원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옥천군의회 이의순·곽봉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군의회, 옥천군과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명문화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도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못 박았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거나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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