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임대주택분쟁 해결 나섰다
계룡시 임대주택분쟁 해결 나섰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4.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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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운영 … 위원장에 시장 등 전문가 9명 구성


계룡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 경감합의금 보장 등


각종 갈등 합리적 조정 추진 … 임차인 권익보호 ↑
계룡시는 오는 5월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관내 공공임대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가 지난 2016년 12월 동별 사용검사 처리를 통해 우선 입주했으나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을 중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보수, 분양전환가격 등 여러 분쟁 등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입주민과 계룡시의 경감합의금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용검사일 이후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1억5000여만원의 임대보증서 발급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정화조 시설 보완 및 상가 정상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입주민에게 위원회를 적극 홍보하고 위원회를 통한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주거안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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