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구역법' 지역개발법인가? VS 악법인가?
'미군공여구역법' 지역개발법인가? VS 악법인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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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가 놓고 일부 토지주들-사업시행자 갈등
때아닌 '미군공여구역법' 논란까지 벌어져



경기 파주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적극 추진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가에 대한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역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수십년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미군공여구역법이 이해 관계에 있는 토지주들로부터 심지어 '악법'이란 오명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자체에 대한 옳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숙원사업인 파주희망프로젝트의 1단계로 파주 봉암리 49만여㎡에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아 2017년 8월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승인 고시했다.



이후 2018년 7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과 2018년 8월 보상협의회 개최, 2018년 9~10월 감정평가 시행, 2018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을 거쳐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감정평가금액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토지주들이 5개월 째 시위에 나서면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매주 두 차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토지주들은 미군공여구역법이 재산권을 강탈하는 '악법'이라며 철폐까지 주장하고 있어 미군공여구역법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이 미군공여구역법에서 그나마 토지 협의율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제31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조차도 토지 협의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토지주들로서는 미군공여구역법을 악법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유이다.



감정평가금액에 반대하는 토지주들로 구성된 파주센트럴밸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군공여구역법은 분명한 악법이다"며 "토지 협의율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 있어, 사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협의율과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주시나 사업시행자인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이같은 비대위와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지난 2006년 3월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군공여구역법은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 의제를 도모하려는 배경도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파주시로서는 파주센트럴밸리 조성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관계자도 "미군공여구역법은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지역발전법이다"며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데다가,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을 악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미군공여구역법은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낙후된 지역을 보다 빨리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며 "파주시 또는 경기북부 전체 입장에서 미군공여구역법의 제정 취지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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