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견 동물실험, 한국뿐"…서울대 수의대 교수 고발
"사역견 동물실험, 한국뿐"…서울대 수의대 교수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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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이 교수·농장업주 고발
"메이, 이관 8개월뒤 뼈만 남아 돌아와"

서울대·농림부 동물학대 의혹 조사 중



동물보호단체가 복제 사역견 비윤리적 실험 파문에 휩싸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이 교수, 충남 보령시 소재 A농장 업주 안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안씨는 이 교수의 복제 연구·사업을 위한 도사견을 서울대에 공급해 온 인물이다.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등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 받아왔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권유림(법무법인 율담)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는 이 교수 연구팀 이관 8개월 만에 뼈만 남고 생식기가 튀어나온 채로 농림부에 돌아왔다가 결국 폐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오랜시간 동안 충분한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징후로, 그런 부분을 동물 학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세계 어딜 찾아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동물실험에 대한 현주소다. 서울대에 있는 나머지 실험 비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비글구조네트워크로 이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금지돼있다. 이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의 1차 조사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이 규명되면 학교의 징계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현재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해당 연구팀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실험 대상이 된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며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청원에는 현재 8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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