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군 합동점검 추진
미추진 농가 직접 방문 사유·건의사항 등 수렴
미추진 농가 직접 방문 사유·건의사항 등 수렴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흘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점검반은 시·군별 이행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말 기준 2410곳이 대상농가 중 503(20.9%)곳의 적법화실적을 거둬 전국 시·도 추진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 적법화율은 14.0%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