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대부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극적'
충북 지자체 대부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극적'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4.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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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영동군 교육 `전무'
장애인 복지법·고용법 혼선
진천군 담당자만 명확히 인지
지자체 의무시행 규정 지켜야

 

충북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19일 발표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총 1만1771명 중 1974명(16.8%)만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주시와 영동군 공무원은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지자체별 조사자료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청주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은 공무원 100%가 전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천군은 36.8%, 증평군이 23.6%, 충북도와 제천시, 옥천군이 14.9%, 14.0%와 14.4% 공무원의 교육참여 비율을 보였고, 충주시는 1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외에 담당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자료에 의하면 도내 8개 자치단체(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가 교육 실적 보고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개 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 교육을 했다고 밝혔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결과 보고 등의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및 방법, 결과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진천군은 두 개의 법에 대해 담당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잘 모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단체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시행 규정을 지켜야 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한 일로 중앙정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역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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