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민 재난·사고 `걱정 뚝'
계룡시민 재난·사고 `걱정 뚝'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4.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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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9개 항목 최대 1천만원 한도 … 중복 보상도 가능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및 일상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등 총 9개 항목이며 단 15세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와 개인 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 등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42-840-2233)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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