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6개 농가를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급여가 농협을 통해 지급되며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된다. 또한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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