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전력 교사, 교감 자격 연수대상 제외 적법"
법원 "강제추행 전력 교사, 교감 자격 연수대상 제외 적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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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도덕성·품위유지 의무 요구"
사립학교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에서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를 제외한 교육감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사립학교 교사였던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 선정 제외 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지역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이 노래방 건물의 소유자였으며, 추행 당시 "너는 권리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학교 측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했다.



전남도교육감은 A 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연수및 교장 자격 인정 검정 대상자 추천 공문을 발송, 교감 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고지했다.



학교장은 A 씨를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했다.



전남도교육감은 학교에 A 씨의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이사회 회의를 개최, A 씨에 대한 교감 과정 자격연수대상자 재추천을 의결했다.



전남도교육감은 학교에 교장(감) 자격연수 및 교장자격 인정검정 제외 기준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4대 비위 및 그에 준하는 비위 징계전력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4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이다.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자는 교원의 4대 비위에 준해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전남도교육감은 이 학교에 과거 성 관련 비위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A 씨를 사립학교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학교에서 명예퇴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의 정도가 더욱 높다"고 설명했다.



또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마친 사람에 대해 학교법인은 언제든지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 사전통제 절차로 자격연수대상자 지명 과정에 교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를 제한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교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내용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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