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 들여와 판매한 일당 실형 선고
태국서 마약 들여와 판매한 일당 실형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와 이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29)씨와 임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마약류 공급 딜러와 필로폰과 MDMA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협의하고, 다음 달 대구국제공항 화장실에 공급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35g과 MDMA 10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지난해 7월 이씨 등과 모의해 태국에서 공급받은 필로폰 260g과 MDMA 320정을 속옷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다.



양씨와 이씨는 마약을 매매하기로 모의하고, 지난해 7월 7~8월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1g과 MDMA 7정 등을 2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양씨의 지시로 단순히 국내 운반만 하고, 매매 과정에서도 심부름만 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입한 마약을 각자 역할을 나눠 팔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모한 정황이 발견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