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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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만명 14만8천원가량 납부
소득감소 297만명엔 반환기로

지난해 보수가 2017년보다 오른 직장인 876만명이 전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14만8000원가량을 4월에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 8만원정도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이런 소득 부과 원칙에 따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내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선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를,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그 결과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게 됐다. 전체 정산자 1449만명 중 60.5%가 추가납부 대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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