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사건 나와 관련없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사건 나와 관련없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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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 증인 출석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이 건넨 후원금 돌려주라 했다”
18일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18일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이 증인으로 나와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

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변 의원은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이 건넨 2000만원을 당 후원금으로 내면 공천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어와 당장 돌려주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규 등에 보면 당비 납부 당원에 대한 우대 조항이 있으나 임 의원이 후원금 얘기를 했을 당시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돌려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었다.

임 의원 측 증인 신청에 응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는 “임 의원이 선거 당시 부위원장이었는데, 임 의원 말고도 40여명의 부위원장이 더 있었다”며 “임 의원 측이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당 차원에서 각종 의혹을 명확히 털어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임 의원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 의원은 금품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임 의원 측 변호인은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은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2000만원을 받아 변재일 도당위원장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금품 제공이 아닌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무죄 취지의 최후 변론을 했다.

검찰은 “당시 4선 청주시의원이자 유력한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 비례대표 초선에 불과한 박금순 의원의 심부름꾼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에게도 징역 2년의 원심 구형을 유지했다.

2월 15일 1심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5월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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