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 물품 구매하면 `인센티브'
공공기관 中企 물품 구매하면 `인센티브'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4.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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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구매촉진·판로지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종배 국회의원(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했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조달심의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선진국을 보면 정부 조달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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