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품목 재해보험 가입은 6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단, 모내기 및 직파 불능 피해보장까지 포함하려면 5월 1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해 모내기 및 직파 불능, 재이앙·재직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올부터는 지난해까지 보장되던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할인혜택은 지난해와 같다.
청양군내 농가는 보험료의 90%를 보조받고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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