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무 관련자 돈 안 갚은 직원 '직위해제'
청주시, 직무 관련자 돈 안 갚은 직원 '직위해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모 구청 소속 6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업무를 맡은 A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