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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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 최저임금서 제외→취업규칙 변경
대법원 "탈법행위…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일정 수준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은 가졌다.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게 되자, 회사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개정법상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며 변경 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꼼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조항은 기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걸 당연히 예정했다"며 "실제 운행시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예정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 등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 합의로 피하는 탈법행위"라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뒤, 기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정액사납금제 아래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을 때 원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단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당사자 사이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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