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만든다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만든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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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이상정 충북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 30일 임시회서 심의

충북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조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평가 등도 담겼다.

하 의원은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정(음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이날 산업경제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와 차별처우 금지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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