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1차 대상 선정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1차 대상 선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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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주행실증 포함 10개 사업 … 7월 최종 확정
중기부 하반기 추가지정 검토 … 道, 계획서 작성 중

충북도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1차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전국에서 제출된 34개 규제자유특구 계획 가운데 10개 사업을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1차 특구는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스마트 안전제어는 도가 이번에 발굴한 혁신성장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관련사업의 확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자유특구 계획도 전문기관 컨설팅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제출 때 연내에 2차 선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5년 충북의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바이오의약, 화장품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바이오 의약과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관련 기업 유치와 생산에 보다 탄력을 받아 국내시장을 선도하는데 한층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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