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시간에 체벌했다”...충북도교육청 사실확인 나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체벌했다”...충북도교육청 사실확인 나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17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체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북도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체벌에 관하여'란 청원이 게시됐다.

도내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게시자는 “수업시간에 친구한테 수업에 관련한 이야기 한마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딴짓 하는 줄 알고 엎드리게 시키고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 상벌점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체벌을 하면 상벌점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 학생의 주장대로라면 수업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오해한 교사가 상벌점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벌을 한 셈이 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에게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한 학생에게 엎드리게 하고 몇 차례 찌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해당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뒤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