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2개 팀, 6명)은 이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증평읍 송산리와 장동리, 초중리, 증평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장소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다.
위반 차량은 단속 적발 보고서를 부착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 및 여객은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2회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총회 도시교통과장은 “불법 주차행위를 차단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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