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는 극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주민고충 민원시설과 우심지역 등 37개소를 점검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한 업체와 쓰레기 불투기 지역 및 축사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오수 및 폐수를 채수해 검사 의뢰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진천군의회는 북진천IC를 찾아 자연보호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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