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작업 착수
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작업 착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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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종합조사 통해 맞춤형 서비스
충북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금의 장애등급제는 1989년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필요한 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중으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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