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구룡공원 민간개발 `대립각'
매봉·구룡공원 민간개발 `대립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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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치권, 보존 주장 등 반발 수위 높여
청주시 “현실성 없다 … 거버넌스 의견 최대 반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등이 청주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자 청주시도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시는 16일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구룡공원 단계별 매입 등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구룡공원은 급히 매입해야 하는 곳이 300억원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일축했다.

시는 “300억원으로 공원경계 터만 사서 개발을 막자는 것은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소유자가) 등산로를 폐쇄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별 집행은 공원일 때만 가능하다”라며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를 매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민간 투기 형태인 `알박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시는 “공원 해제를 유예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야 하나 구룡공원은 예산과 공원 규모상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제) 시기가 불과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원 해제 유예 절차를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시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해 공모하는 등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라는 주장도 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현재 38.4㎢)의 83.8%가 사유지인 데다 영구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게 시의 의견이다.

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민간공원 개발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 주장도 반박했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정책 결정 권한은 없고 회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도시공원 민간 개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라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노동당 충북도당 등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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