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50대 女 영장 신청
투자사기 50대 女 영장 신청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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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그러모은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1억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월 3.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그러모은 뒤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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