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운·이진복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이재정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국회 행안위는 23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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