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관사 관리비 납부하고
교비로 관사 관리비 납부하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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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총장 벌금 700만원
교비로 관사 관리비를 낸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손 총장은 애초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관행이었더라도 범행에 의한 교비 지출은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점과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손 총장을 약식기소하고 법인, 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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