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물관리 한다더니 `댐상류지역 소외'
정부, 통합물관리 한다더니 `댐상류지역 소외'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4.16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환경聯, 물관리위원 선정 규정 개편 촉구
추진안대로라면 총 38명 중 충북 고작 2~3명
유역중심 물관리와 전면 배치 … 법적 대응 불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을 대도시 위주로 추진해 댐상류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 위원선정 규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1일 과천에서 물통합관리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중심 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면서 정작 구성은 철저히 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드러났다는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시민환경연구소 회의자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2안 근거'를 보면 한강 상류(남한강상류, 평창강, 충주댐, 달천, 충주댐하류, 섬강)에는 5명이, 중류(남한강하류, 경안천, 팔당댐)에는 2명이, 하류(서울, 고양, 한강하류, 고미탄천)에는 14명의 위원이 배분됐다. 구성안은 한강을 상중하류, 북한강, 한강동해, 한강서해, 안성천, 임진강 등 8개 대권역으로 나눠 총 38명 위원을 배분했다.

정리하면 수도권에 3분의 2 이상 물을 공급하며 수질을 개선시키는 충북 한강수계는 한강유역위원회 위원 38명 중 고작 2~3명 위원을 할애 받는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댐으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지역은 위원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면적이 넓어도 인구가 적으면 위원이 적게 배정되는 잘못된 기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선정기준을 `면적+인구+물공급기여도+수질개선기여도+수질악화기여도(-)+물소비기여도(-)'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단체는 지방자치시대에 각 유역위원회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속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매우 `사악한' 규정이라며 그대로 강행한다면 법 효력정지 소송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추진안대로라면 물관리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국가물관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박일선 대표는 “물정책이 수혜자중심이었는데 통합물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반복하려는 것은 환경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중심 물관리'라는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면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총체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