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초음파 검사 시키고
간호사에 초음파 검사 시키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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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장 벌금 1500만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간호사 등에게 초음파 검사 등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종합병원장 A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B씨(56·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뇌혈류 및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2017년 11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과징금 4837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보건소는 입원·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이유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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