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윤지애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04.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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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애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윤지애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문구는 얼마 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를 위해 인감증명 수요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부된 홍보 포스터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고 수요기관에서도 여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는 분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도장 신규 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런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해 발급해드리곤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는 처음 신규 등록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인감도장을 변경할 때에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변경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아주 크다. 또한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 및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부를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타인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대리 발급을 하는 경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특정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리로 발급하는 등의 부정발급 사례로 인해 민원인의 물적 피해 및 분쟁 발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제도의 대체 방안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이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이용 신청 후 `정부24'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이다.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언급한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발급받거나 증명서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대상인 시민의 인식이 저조하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요기관에도 홍보가 미흡해 현재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여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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