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보은군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4.1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대 87.4%·일반 74.2%까지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시설 대상
보은군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주민들에게 최대 74.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온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다.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최대 87.4%를 지원하고, 일반 군민은 최대 74.2%를 지원한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2.6.%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043-540-3473)에서 문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상습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