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OUT' 공직윤리 기준 강화
`갑질 OUT' 공직윤리 기준 강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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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개정 … 부당행위 금지 추가
인·허가 공무원 접수 지연·거부 금지 등도 담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조항 등이다.

특히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를 금지하며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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