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신규 지방자치단에 충주시가 선정돼 매년 1억20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내 분야별 경쟁력있는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한다. 관광객에게는 별도의 일정 구성 없이 일체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는 편의성, 농촌지역에는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 농촌지역 활력 증진 등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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