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시 공무원 - 업자 해외골프 원점서 다시 들여다 본다
검찰, 청주시 공무원 - 업자 해외골프 원점서 다시 들여다 본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5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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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3개월여 조사 불구 불기소 의견 송치 … 檢, 사건 보강수사
골프비 개별 현금처리·가요주점 술값 공무원 결재 등 `수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업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 고급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주시 6급 공무원 2명의(본보 4월 2일자 1면 보도)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이 석 달을 들여 이들의 돈 관계 등을 꼼꼼히 파헤쳤는데도 `똑 떨어지는'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원점에서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일정 시점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이 이 사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눈여겨볼 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청주시 감사관실과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시 팀장급 공무원 2명은 지하수 개발공사 업체인 청주시 흥덕구 K개발 대표와 지난해 2~3차례에 걸쳐 태국과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K개발은 청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 가운데 K개발이 수주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팀장도 포함됐다.

골프 여행경비는 각자 여행사에 직접 결제하지 않고, 일반인 A씨가 이들에게 현금을 받아 한꺼번에 냈다.

A씨는 이들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든 추가 경비도 모두 현금으로 갹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이 K개발 대표와 청주의 유명 고급가요주점에서 한두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술값은 업자가 아닌 이들 공무원이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진술했다.

해외 골프와 고급가요주점 술값 등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한 데다, 여행경비는 각자 부담했고 술값은 공무원이 전액 냈다는 얘기다.

경찰은 관련자 은행 계좌 분석, 해당 가요주점 결제대금 관련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지난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황을 놓고 보면 의심스러운 게 많다”면서도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을 고발한 청주시 감사관실도 추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이 사건의 `물음표'가 말끔히 풀어질지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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