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소방지휘부 중징계하라”
“제천화재참사 소방지휘부 중징계하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4.1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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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충북도에 촉구서 … “불기소 처분 분노 넘어 참담”
“검찰·법원 판단 29명 희생당한 책임 없다는 것 아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은 15일 이상민(현 충북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지휘부에 대한 중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유족은 이날 충북도에 보낸 중징계 촉구서를 통해 “소방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에서 소방지휘부의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검찰과 법원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으로 (유족은)절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일 뿐 29명이 희생당한 제천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버거운 마당에 참사 책임이 있는 자들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전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분노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며 “어이없는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북도는 상응한 인사조처를 하라”고 주장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전 서장, 김익수 소방본부 전 119상황실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한운희 단양소방서 119구조대 구조팀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다.

조사단은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2층 진입에 성공했다면 일부라도 생존 상태로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도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유보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유족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도는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서장 등 소방지휘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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