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건보 적용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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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종합계획안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감염질환을 앓는 환자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2·3인실 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 때도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상급병실 비급여 급여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첫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턴 임종환자가 1인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병실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7월부턴 이런 본인부담률 혜택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가가 다시 책정되면 내년부터 감염성 질환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복지부는 기존 환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전체 입원 병상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입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병원급 등에 지원해오던 기본입원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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