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60대 여성 농약으로 살해하려한 70대 '구속'
짝사랑하던 60대 여성 농약으로 살해하려한 70대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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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평소 짝사랑하던 60대 여성에게 농약을 섞은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7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월 초순께 제주시내 한 주택가에 주차된 피해자 A(62·여)씨의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병을 몰래 두고 가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 안에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물을 마시지 않아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생수병 안에는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들어있었다.경찰은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농약을 두고 간 홍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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