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절대 안물어요” … 반려견의 역습
“우리 개는 절대 안물어요” … 반려견의 역습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1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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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성 요양원·부산 아파트 등서 잇단 개물림 사고
119구급대, 3년간 충청 925명 등 전국 6883명 이송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불구 관리·감독 허술
반려견 관련 교육 강화 · 견주 인식개선 등 대책 시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반려동물인 개가 인명을 위협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 해, 이른바 `개 물림'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숨지는 인원을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피해 사례는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나온다.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시 한 요양원에선 도사견이 탈출, 60대 여성 입소자를 공격하는 사고가 났다.

목을 비롯한 신체 곳곳을 물린 입소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입소자를 공격한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만 1.4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요양원 관계자가 사육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여는 순간 도사견이 밖으로 탈출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인 11일 부산 한 아파트에선 대형 견종인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신체 중요 부위를 물린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개물림 사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이 개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전국 개 물림 환자 수는 모두 6883명이다.

연도별로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이다.

충청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5월 청주에선 5살 남자아이가 포메라니안 종 강아지에 물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까지 이뤄진 바 있다.

같은 기간(2016~2018년) 대전·충남·충북지역 개 물림 환자 수는 925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이 292명, 대전이 1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119가 직접 이송한 인원에 대해서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 배경엔 허술한 관리·감독체계가 자리한다.

올해 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내용을 보면 견주가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적어 선제적인 단속 활동보다는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견주 스스로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법 강화뿐만 아니라 펫티켓(펫과 에티켓 합성어)도 한층 성숙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가축'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과거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은 반려견 사육 예절이나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견주 인식 개선은 물론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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