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내사 종결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내사 종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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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기준 등 규정 없어 … 적법성 판단할 수 없다”
속보=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본보 1월 4·7·11일자 3면 보도), 경찰이 3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내사 종결했다.

시장애인체육회가 직원 채용자격이나 기준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은 까닭에 채용의 적법성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내사 종결의 주된 이유다.

경찰 내사는 지난해 11월 이씨를 6급 팀장으로 특채하는 과정에 공고나 서류전형, 면접 등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서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 시가 시장애인체육회에 이씨의 이력서를 넘겨주며 6급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시장 부인의 운전기사였다. 장애인체육 관련분야 근무 경험이 없는 데다 선거 전까지는 중고자동차 중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측근인 이씨를 아무런 절차 없이 6급 팀장 자리에 앉힌 것인데 9급 공채 출신이 6급까지 올라가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5년 걸리는 터라 체육계 안팎에서의 시선이 따가웠다.

직원 채용은 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고유 인사 업무인데 시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는 탄력이 붙었다. 전임 시장 시절에도 선거기간 수행했던 A씨가 7급으로 특채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조사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곧바로 수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

이씨의 채용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이 없었고 체육회장인 한범덕 시장의 채용기안 결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특별채용 자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실상 편법인 예외규정 때문이다.

시장애인체육회 운영 규정에는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면서도 `기타 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애인체육회가 채용 자격 등을 명시한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은 데다 인사위원회마저 설치하지 않아 위법성을 따질 기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일과 맞물려 내부 운영 규정을 전면 손질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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