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점이 확인되면 박 의원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제출한 것 같다”며 “일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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