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촌·오지마을 공공형버스 도입 추진
충북도 농촌·오지마을 공공형버스 도입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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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등록 등 관한 조례안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충북에도 농촌 지역 등에 마을버스와 공공형 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충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제372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버스 노선이 없는 농촌 지역과 청주국제공항, 관광지 등 특정 지역에 마을버스나 공공형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분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막기 위해 기준도 정했다. 사업 희망자는 차량을 최소 5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를 운행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1대 이상으로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마을버스 정류소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 계통에 따라 4곳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운행노선은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통 수요와 수송 여건을 조사해 선정하도록 했다.

마을 등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고, 기점·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 지점으로 해야 한다.

노선이 정해지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은 공개 모집한다. 운행노선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적합할 경우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 면허는 필요한 운행노선에 대해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한정면허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수요가 발생하면 마을버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승용차나 소형 이상의 승합차이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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