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참여 방식은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부담(30%) 포함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은 6월부터 5개월간이다. 신청은 15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면 된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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