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애로사항 현장서 즉각 해결
지적 애로사항 현장서 즉각 해결
  • 송규복 기자
  • 승인 2007.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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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및 상담
시·구청과 지적공사가 함께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대전시는 시·구청과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부동산특조법 및 토지거래 허가 등 지적민원 애로사항 상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민원실 운영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구별로 실시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및 토지거래허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과 현장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다음날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오는 5일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홍보와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은 9일 동구 대청동사무소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중구 산성동사무소, 11일은 서구 기성동사무소, 12일은 유성구 구즉동사무소, 13일은 대덕구 신탄진동사무소에서 운영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대전시 새주소 안내지도를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특조법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시·구 홈페이지 및 시 토지정보과(600-3857)에 문의하면 특조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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