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멋대로 쓰고 무단결근도 충북학교 감사 `무더기' 적발
연가 멋대로 쓰고 무단결근도 충북학교 감사 `무더기' 적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14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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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7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 누리집에 공개
감사기간 해외여행 핑계 허위보고 … 엄중 경고 처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적정·가족 부적절 급여 지급 여전

 

교육현장의 부적절 행위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은도서관 등 17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

2017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올해 1월 18일)까지 4학년 담임을 담당한 A교사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사전승인이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했다.

A교사가 무단결근한 날은 4학년 학생 수련 활동 출발일이어서 인솔 교사를 당일 아침에 갑자기 교체해야 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의 부적절한 복무 처리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했다.

B초등학교 교감은 종합감사기간(올해 1월 24~25일)이 포함된 그달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공무 외 국외여행을 사유로 연가를 사용했으나 실제 여행은 14일부터 22일까지였다.

당시 교장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교감에게 해외여행의 취소 또는 조정을 요구했으나 교감은 국외여행을 핑계로 종합감사 수감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한데다 종합감사기간에 국내에 머무르면서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이 교감은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본인의 담당 사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넘기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 교감도 엄중 경고 조처했다.

비리 실명 공개 뒤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적정과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급여 지급 등도 여전했다.

C유치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한 전자이미지공인의 보안 관리 철저 지침 이후에도 D교사 외 4명이 유치원 누리집에 위·변조나 부정 사용이 가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을 사용한 문서를 15개나 게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E유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350만원(2018년 11월 13일 기준 대출잔액 1억4925만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특히 제천교육지원청의 시정 권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감사일 현재(올해 1월 31일)까지 교육용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처했다.

F유치원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유치원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장의 며느리인 G교사의 통신요금과 개인세금, 통학차량이 아닌 개인차량 주유비, 실제 원장이 주거하는 유치원 2층의 개인주택에 대한 재산세 체납액 등 모두 21건에 78만4520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2018학년도에는 원장의 배우자인 행복도우미가 2018년 1월 17일부터 병환으로 실제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인건비 30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108만여 원의 회수와 함께 시정·경고 조처했다.

H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인 유치원 설립자(2016년 2월 29일까지 원장으로 재직)를 방과후교사로 임용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 시설관리와 통학버스 운행·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사무를 분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도부터 관할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방과후교사로 임용 보고해 교사경력을 인정받게 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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