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車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치 EU 수준 강화
중소형 경유車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치 EU 수준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4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총중량 3.5t 미만의 자동차는 실내 인증기준(0.08g/㎞)의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규정인 1.5배(0.12g/㎞)보다 5% 강화된 것이다.



총중량 3.5t이 넘는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도 EU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해 거리량 단위인 ㎞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한다.



또 대형·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 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2년 또는 16만㎞'에서 대형의 경우 '6년 또는 30만㎞'로, 초대형은 '7년 또는 70만㎞'로 각각 높아진다.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대형과 초대형 모두 현행 '2년 또는 16만㎞'에서 '5년 또는 16만㎞'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들이 배출가스 부품의 시정(리콜)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에게 리콜 시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결함리콜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등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은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부담을 낮췄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 개정안이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